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MB 재산관리인' 2심도 징역 5년 구형…"봉사하며 살겠다"

연합뉴스 고동욱
원문보기

'MB 재산관리인' 2심도 징역 5년 구형…"봉사하며 살겠다"

속보
서울 대설주의보...밤사이 최고 5cm, 미끄럼 유의
이영배 전 금강 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영배 전 금강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징역 5년은 1심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1심에서 배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무죄로, 거액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전 대표가 취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심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의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