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배 전 금강 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이영배 전 금강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전 금강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징역 5년은 1심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1심에서 배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바로잡아달라"고 밝혔다.
다스 계열사인 금강을 경영한 이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를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가운데 배임 혐의는 무죄로, 거액의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주주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 전 대표가 취한 이익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1심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했고, 지금은 회사의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열린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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