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줬는지가 쟁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성추행 피해 여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1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피해자인 서지현(46·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미투운동이 촉발된 지 1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쟁점은 서 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인사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를 입었는지, 안 전 국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안 전 국장을 기소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서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근무지 3곳 이상을 거친 서 검사가 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청인 여주지청에서 또다시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사실상 좌천이라고 봤다.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인사담당 검사들을 시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내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는 논리다. 서 검사 측은 인사 실무 단계에서 여주지청 유임과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제주지검, 울산지검 등 규모가 있는 일선 청에 배치되는 게 고려됐지만, 안 전 국장의 지시로 전보 인사가 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사실상 총괄하는 자리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고, 이후 2013년부터 인권국장과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반면 안 전 국장은 실무 관행상 검찰 인사는 여러 가안을 반복해서 구성하게 돼 있고, 이 과정에서 최초 고려된 곳으로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인사 개입 여부에 관해서도 ‘검찰국장이 실무적인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장에는 안 전 국장이 검찰국 검사들에게 ‘서 검사를 반드시 날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발언의 출처도 불명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창원지검 소속이었던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은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 기소가 불가능해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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