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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의 보복? 맞고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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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치료사들 경찰에 고발

치료사들 "수년간 폭행과 갑질 해놓고 고발로 물타기"주장

제주CBS 고상현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11월 공개된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의 치료사 폭행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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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여교수가 치료사들을 맞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센터 여교수는 물리치료사 1명, 작업치료사 4명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교수는 먼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치료사들이 전기패드 등 의료기기를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해 사야 한다며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기간 치료사들이 일반치료 대상자에게 특수치료를 진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 제주지부측은 "교수가 자신의 잘못을 물타기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찰에 고발하고, 작은 잘못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전기패드 강매 혐의'에 대해선 "병원 내 감염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전기패드를 개인이 사오도록 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불편함을 덜고자 치료사들이 대행 판매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 착복은 전혀 없었고, 제주대병원에서도 해당 직원 1명에 대해 조만간 징계할 예정"이라며 "본인의 징계를 앞두고 마치 직원들이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잉진료에 이은 보험비 과다 청구 혐의'에 대해선 "특수치료 처방은 치료사가 아닌 의사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수의 과잉진료 때문에 근무시간이 초과돼 직원들이 항의했던 문제"라며 일축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교수가 갑의 지위에서 수년간 을인 치료사들을 폭행했다는 점"이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대는 해당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징계위를 앞두고 교수가 이번 경찰 고발 내용과 함께 "직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학교 측은 이 내용과 관련해 치료사와 교수 양측 입장을 충분히 듣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달 중 최종 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수는 지난달 4일 상습폭행,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연대 제주지부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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