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수영 선수에게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내린 1심과 다른 판단을 한 건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26살 정 모 씨 등 5명은 여자 수영 선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와 진천 선수촌 등에서 만년필 형식의 몰카로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몰카 촬영을 자백까지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정 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또, 몰카 구입경로와 구매처까지 찾아내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공범이라는 정 씨의 진술과 영상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최근 잇따른 스포츠계 미투 폭로가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공범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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