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은씨가 게재한 ‘미투’ 페이스북 글이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폭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은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 폭로를 했다. 이후 은씨의 레슨 교사는 지난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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