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문성인 부장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한 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까지 약 8년간 레슨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했다.
이에 은씨의 레슨 교사는 지난해 7월 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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