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법정 구속
검찰이 제출한 CD 1장이 결정적 증거
法 "1심 무죄 판결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함께 운동한 여자 선수들의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남자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했다.
정씨에게는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13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체육고등학교와 충북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자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자백 외에는 추가 증거가 없다며 정씨와 정씨의 범행을 일부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9)씨 등 동료 선수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CD 1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검찰이 익명의 제보자에게 받은 CD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과 여자선수들의 모습이 찍힌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정씨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보강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씨의 자백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충분히 제출돼 ‘보강증거가 없다’는 1심 무죄 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는 어린 시절 함께 운동한 여자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비난 여지가 크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면서도 “정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경력이 없고,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와 함께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동료 선수 4명에 대해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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