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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너 사표 써" 갑질 조합장…항소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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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한 범죄 죄질 나빠…조합 실적 위해 쿠폰 지급"

연합뉴스

갑질 조합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직원에게 퍼붓고 수차례 폭행한 이른바 '갑질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축협 조합장 A(6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A씨는 2016년 10월 14일 오후 3시께 축협 직원 B씨가 운전하는 관용차 뒷좌석에서 B씨에게 "너 사표 써 ⅩⅩ야"라고 말하는 등 20여 분간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당시 고성에서 열린 강원 축산경진대회에 참석해 술에 만취한 A씨는 '주말에 하루 쉬겠다'는 B씨의 요구에 화를 내며 운전석을 수차례 발로 차고,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폭행하기도 했다.

또 2014년 1월 말에는 해당 조합의 전 조합장 C씨와 식사 중 물컵을 C씨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물컵 조각이 C씨의 머리 부위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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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축협 근로자 250여 명의 임금 2억700여만원을 통화가 아닌 '우유 쿠폰'과 '한우타운식사권'으로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도 별도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다만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2개 사건을 병합 심리한 만큼 원심들을 파기하고 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물컵을 던져 깨진 조각에 상해를 입은 사건은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직원에게 폭언한 사건은 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언과 폭력을 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우유 쿠폰 지급도 조합의 실적 향상을 위해 조합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무기 계약직 근로자 등을 위주로 금전적 보상을 해 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상해 혐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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