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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 모 씨와 노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한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며,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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