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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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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정모(21)·노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한다"며 이런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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