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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여성 동료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신체 일부를 촬영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사용하던 경남 양산시의 오피스텔을 여성 직장 동료에게 넘겨주기로 한 뒤, 화장실과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직장동료의 집에 침입해 샤워장면 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직장을 퇴사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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