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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법정출석 안하는 '주요'증인들…속 타는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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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김성우 전 다스 사장 불출석

증인소환장 안 받으면 출석 의무없어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18일 출석 '불투명'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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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 줄줄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사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문자·전화와 함께 집행관이 증인 소환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김 전 사장 측 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주요 증인에 해당한다.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성과와 인사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또 "비자금이 매년 20억 이상이었다"며 "특히 2002년 서울(이 전 대통령 측)로 올라간 금액이 더 많았다. 30억에 육박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히 "2006년에는 이 전 대통령이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 하지 말라'며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는 진술도 김 전 사장 입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김 전 사장 진술은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데 근거가 됐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의 진술을 뒤집으려는 계획을 세웠던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전략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증인으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소송비를 대납해줬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인 자수서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전 회장의 불출석으로 불발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18일 예정된 권승호 전 다스 전무도 아직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았다는 회신이 없는 상태여서 출석이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검찰에 가서는 어려번 진술했던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고의로 재판을 회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임의로 구인절차를 통해 강제로 증인석에 세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증인들이 굳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선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동의한다며 증인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때문에 검찰의 조서 내용이 모두 증거로 채택돼 이 전 대통령의 유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는 증인을 불러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증인 입장에선 이 전 대통령 측 전략에 보조를 맞출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진술들이 1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이상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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