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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미투논란' 피해자 10명 추가피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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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피해자 "미성년자때 성폭력·가학행위 당해"…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결정에 재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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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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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와 유도계에 이어 태권도 종목에서도 지도자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 외에도 피해자 10명이 추가 피해를 호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혐의로 전 태권도 협회 이사 강모씨(구속기소)를 고소했던 피해자 10명은 지난해 10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상급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4월 총 15명으로 이뤄진 피해자연대를 꾸려 강씨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학생 시절 강씨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여성 2명과 남성 3명에 대한 혐의를 기소해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여성피해자 2명 모두 강씨가 하원길 통학차량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고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재판으로 넘어간 것 외에 실제 성폭력 피해 주장이 더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은 강씨가 태권도 품새 등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하면 어린 학생을 상대로 폭력과 가학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10명은 재정신청을 내면서 외상 후스트레스 장애 등 의사 소견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강씨 측은 재판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 중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난해 4월 태권도협회 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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