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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법원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 2차 피해까지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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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참사 때 적극적인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참사 이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2차 피해’를 입게 한 책임까지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1심 판결에는 없던 내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과 가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0일 생존자들과 가족들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해경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하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하는 등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같은 불법행위와 생존자들·가족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적 고통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향신문

지난해 7월19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내 서울기록문화관에 걸린 세월호 추모 리본을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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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부는 참사 이후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한 점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정확한 구조·수색 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 가족·생존자들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돌연 억대 배·보상금을 준다는 발표를 했다. 이 때문에 일간베스트 회원들의 이른바 ‘폭식투쟁’ 등 피해자 모욕·폄훼 논란까지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송에서 배상 액수는 생존자 본인의 경우 8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원고 학생의 부모는 각 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는 3200만원 등이다.

재판부는 “대형재난사고는 당연히 기대되는 안전성의 결여가 빚은 대형 참사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불법성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의 필요가 크다는 점 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참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존자들과 가족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지휘,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브리핑에만 열중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한) 안전행정부의 대응조치가 곧바로 국가의 재난대처기능 상실 및 세월호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도 희생자 유가족 355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같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항소한 상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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