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공개 2차 소환 조사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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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08년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현금 마련 및 전달 과정에 직접 관여한 은행 실무 책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지난주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17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8년 1월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으로부터 라 회장의 지시라며 현금 3억원을 마련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금 인출 실무를 책임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대선 직후 이백순 전 행장이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 3억원을 이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측근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측이 갈려 고소·고발이 이어진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신한 사태’ 수사 당시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 때문에 검찰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경제개혁연대가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을 다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2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이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엄정한 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신 전 신한금융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는 검찰은 라웅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을 소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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