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1부터 몰카설치 공중위생업소 강력 단속 나설 예정
인천시는 14일 올 하반기부터 숙박시설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공중위생 영업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위생관리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중위생법을 개정해 지자체에게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촬영 카메라설치 검사권을 부여한데 따른 것이다.
몰카수색중인 관계당국 |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6월12일부터 인천시내 숙박업소 1296개소,목욕탕243개소등 총 1539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민감시단과 함께 강력한 몰카설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몰카탐지기 구입등 준비와 함께 2월부터 6월11일까지 계도·홍보뢀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벌은 현재 정부가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중에 있는데 영업정지와 업소 폐쇄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강력한 몰카단속이 가능해 졌다”며 “더 이상 몰카범죄가 자리잡을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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