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포토 그래픽 [연합뉴스 TV제공] |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5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료 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형건물, 상가, 요식업소 등의 건물주는 홈페이지(gangnam.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주민센터에서 3일간 대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여성가족과(☎ 02-3423-5815)로 문의.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