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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우원식 "한국당, 헌법질서 부정…5·18조사위서 손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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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the300]민주당 의원 13일 페이스북에 "변길남 전 육군소장 추천은 공당 자격없는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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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위원'으로 변길남 전 육군소장을 검토했다는 것과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당은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자들을 5‧18진상규명 기구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에 따르면 변 전 육군소장은 5‧18 당시 3공수 1대대장으로 진압작전지휘관이었다. 우 의원은 "변 전 소장은 지만원과 마찬가지로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라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과 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은 자들을 연이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하고 검토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당은 공당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일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원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진상조사위원 논란으로 조사위가 출범도 못 하고 있다"며 "극우세력과 손잡고 역사의 진실을 뒤집으려는 한국당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동의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진상조사위원회에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의 12‧12 쿠데타를 불법적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내란 폭동으로 판결내린 바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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