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 간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위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 목격자 등의 신고를 받고 만취 상태인 A 경위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려보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semiquer@ajunews.com
김도형 semiquer@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