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여부' 포함에 '지만원 거론'
논란 증폭시키는 한국당의 '5·18 조사위원'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에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해온 인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는 5·18특별법을 근거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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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여야가 동의해서 통과시킨 특별법이 법적 근거입니다.
2018년 2월에 재석 의원 202명 중 158명이 찬성해 통과됐습니다.
당시 한국당도 상당수 동의했습니다.
[앵커]
5·18 광주 진상규명은 수십년간 지적이 돼왔는데, 지난해 법이 통과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자]
바로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헬기 기총 사격' 의혹과 2017년 8월 JTBC 보도로 제기된 '무장 전투기의 출격대기 논란'이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JTBC 보도 내용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모 씨/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 내 항공기에는 MK-82 500파운드 두 발 장착하고. 공대지 무장을 한다는 건 어딘가를 직접 공격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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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국방부 조사단이 꾸려졌는데, 조사 강제성이 없다보니 특별법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법에 규정된 진상규명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민간인 학살, 최초 발포 경위 및 책임자 등 중요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조작 사건이 포함된 것입니다.
[앵커]
북한군 개입 여부가 들어가 있다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질 않는데 포함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자유한국당과 지지층의 요구로 포함된 겁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지금 특별법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자, 딱 돼 있거든요, 대상이 일곱 글자 '북한군 개입 여부' (자유한국당 주장으로 들어갔죠?) 네. 법에 들어가 있어요.]
[앵커]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지만원씨 등이 거론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80년 광주의 민간인 학살과 발포 명령자 색출 등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 구성하게 된 조사위원회에 정반대의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앵커]
한국당 지도부가 그 사람들을 조사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까.
[기자]
내주 초쯤 조사위원 명단을 발표할 텐데 친박계 가운데 일부에서 적극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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