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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쾅쾅쾅’ 호송차 안에서 측근 향해 유리창 두드린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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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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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 안에서 차 유리창을 두드린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가 호송 버스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다 차 안에서 유리창을 ‘쾅쾅쾅’ 하고 세게 두드렸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문.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행 호송 차를 타고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호송 차량을 혼자 탄다. 이 전 대통령은 정문 길목에서 대기하던 자유한국당의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 의원 등 측근 10여 명이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자 차 유리창을 두드렸다. 10m 거리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두드리는 소리가 컸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창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호송차는 피고인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밖에선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매체는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유리창을 두드렸다면서 “법정에 와준 게 고마워 저렇게 화답해주신 것 같다”는 지지자의 발언을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사람이 그리워 그러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신문은 “이른바 ‘측근’이란 사람들이 검찰에서 줄줄이 분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때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숨겨 놓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검찰에 알려주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법정에 나온 이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240억 원대 횡령과 80억 원대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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