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 저지르고 죄질도 매우 불량"
서울 남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검찰이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안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뼈가 골절됐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 치료가 필요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평소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