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jieunlee@yna.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증언했던 처남댁 권영미씨가 11일 진술을 번복했다. 권씨는 고(故)김재정씨의 다스 주식과 부동산 등은 온전히 남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권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권씨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다스 재산 상속에 대해 이 전 대통령과 상의했으며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신문에서 권씨는 이를 부인했다.
권씨는 '김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가장 큰 금액을 자녀들을 주고 나머지는 증인의 명의로 상속한다는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제가 했다"고 답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남편의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씨는 다스의 설립자가 남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남편이 1980년대 중반 자동차 부품회사의 전망이 좋아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씨가 사망했을 당시 다스 지분의 5%가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으로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재단에 기부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최종 결정했다"며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저에게 돈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다.
권씨가 남편을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남편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빌딩 등 임대료를 관리했다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측근들을 불러 추궁하고 싶지는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증인 22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5명이 채택됐다.
지난 9일에는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불출석해 실제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예정된 증인이었던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경호 다스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날 예정됐었으나 30일로 미뤄졌다.
앞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