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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총 쏘는 게임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 된다?

매일경제 신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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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총 쏘는 게임 하면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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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검찰이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총을 쏴 사람을 살해하는 게임을 자주 하면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접속 기록이 병역법 재판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누리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획·그래픽 = 디지털뉴스국 신영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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