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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고생 제자들을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 11형사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8) 씨와 B(5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지도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추행하고 나아가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또 지난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학생 4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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