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진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진 씨는 앞선 재판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신체 접촉이라거나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인 방어나 구조 요청을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진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 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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