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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검사 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그는 검찰을 떠났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사건 당시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찰의 지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남편 역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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