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 자백·반성 고려"…가해교사 19명 중 첫 재판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교사 무조건 중징계 (CG)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여고생 대상 성희롱 성추행 가해 교사가 19명에 달했던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첫 재판에서 교사 2명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여고 교사 A(57)씨와 B(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다수의 제자를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학생 28명을 상대로 5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학생 15명을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학생에게 "싸게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사 다수가 제자들을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해왔다는 폭로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교 측은 A씨와 B씨를 직위 해제했다.
교육청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생 180여명이 브래지어 끈을 당기거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유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학교 교사 1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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