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검에 보낸 판단 근거 사례에 게임 포함
군인권센터 “제주지검 검사 인권위 제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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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를 확인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제주지역 양심적 병역거부자 12명에 대해 국내 유명 게임업체의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게임은 ‘퍼스트 퍼슨 슈터’(FPS)다. 이 게임은 사용자 시점에서 총기를 이용해 전투를 벌이는 게임이다. 검찰은 집총(총잡기)을 거부하는 병역 거부자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에서 10가지 판단 요소를 제시해 확인 중이다. 대검 판단 요소에도 신도 증명서나 봉사 활동 내역서 등이 예시돼 있는데, 이번 슈팅 게임도 예시 가운데 하나다. 국내 게임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10가지 판단요소를 제시했다. 이 판단 요소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이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3일 전국 각 검찰청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10가지 판단 요소를 참고해 신념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요소 가운데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장,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관련해 1심 판결 분석 결과 확인된 게임사이트 가입내역을 예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에선 총쏘기 게임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은 근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사이버상의 슈팅 게임과 실제 사격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또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한다며 거부자들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려 한다. 검찰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여전히 병역 기피자로 여기고 있다. 제주지검 담당 검사를 인권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법원에서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930여명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모두 12명(1심 4명, 항소심 8명)이 재판 중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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