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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협의하자 일본 요구에 '위안부 피해자도 협의' 역제안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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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원폭·사할린 문제로 요청 땐 일본이 거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일본이 한ㆍ일 청구권협정(1965년) 상의 ‘외교 협의’를 요청하면서 정부가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엔 과거 한국 정부가 요청했으나 일본이 거부해 온 위안부 문제 등도 ‘외교 협의’에 나서자는 역제안 카드도 포함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요청한 외교 협의는 청구권 협정의 부속서 3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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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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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및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11년 9월과 11월, 사할린 동포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13년 6월 외교적 협의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세 가지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에서 “65년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며 모두 거부했다.

이번에는 일본이 먼저 요청한 만큼 수용 가능성도 있다. 특히 과거 일본 정부가 협의를 거부했던 위안부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유리한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함께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후속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는 각각의 사안이 매우 복잡한 만큼 쉽지는 않다.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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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판결 원고측 대리인들이 지난해 12월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윤설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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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방법으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 청구권 협정 부속서 3조 2항의 중재위원회 절차를 일본이 요청해 올 수도 있다. 한+일+제3국의 중재위원을 구성해 중재 절차로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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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한국 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대한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일본 정부의 초치를 받고 외무성에 들어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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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0일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이 문명국가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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