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제출받아 검토할 기회를 달라" 재판부에 요청
병역거부(일러스트)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호와의 증인 신도 A(3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병역거부가 진정한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심리하도록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 자료를 검찰이 검토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기록부, 가족관계, 종교활동에 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 등 기존 자료 외에 보다 충실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증인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신문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 실현의 자유'로 인정해 "형사처벌은 양심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구체적 사건에서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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