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1명은 강제추행, 5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스쿨 미투 [연합뉴스CG] |
교사 1명은 지난해 이 학교 학생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나머지 교사 5명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학생들에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미 검찰 조사를 받는 체육 교사 C씨를 포함, 지금까지 이 학교 교사 7명이 줄줄이 형사입건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C씨가 수업 중 신체 일부분을 만졌다"는 이 학교 1학년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세상에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들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참고해 미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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