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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모욕 후보`…총선날 낙선운동 보도한 언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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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총선 당일 시민 기자가 내부 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 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 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아울러 이 글은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글을 공개한 행위가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취지를 살펴보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도로 지지·추천·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글은 통상적인 칼럼의 범주 안에 있으며,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은 선거운동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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