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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의정부지검 '아동학대 가정' 아동 2명 지원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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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계기관 공식 회의…예방조치 등도 논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검찰이 '의정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가정에 남은 아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의정부지검은 15일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열리는 공식 회의로, 경찰, 아동 전문기관, 지자체, 병원 담당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 가정은 삼 남매를 뒀으며 이번 사건으로 막내딸이 숨지고 11살짜리 딸과 6살짜리 아들이 남았다.

회의에서는 남은 아동 2명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아동학대 예방 조치 등이 논의된다.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에 도울 계획이다.

의정부 지원센터는 매년 평균 범죄 피해자 148명에게 생계비, 치료비, 주거 이전비, 학자금 등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를 위해 경찰의 요청으로 열린 임시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은 아동 2명을 외할머니가 양육하는 방안과 경제적인 지원 방안 등이 검토되기도 했다.

의정부 아동학대 사건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 네 살짜리 딸이 바지에 오줌을 싼 뒤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는 등 어린 딸을 학대한 어머니 A(33)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딸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병원비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결국 딸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시신 부검에서는 머리에서 심한 피멍이 발견, 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프라이팬으로 딸의 머리를 툭툭 치기는 했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세게 때리지 않았다"며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남은 남매는 현재 A씨의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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