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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탐정 손수호] “몰카 판사, 바바리맨 검사가 성범죄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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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 판사, 변호사 등록돼 활동 개시

성추행, 음란행위 경력자도 버젓이 활동

판검사에게 유독 약한 징계와 처벌이 문제

사법 신뢰 회복 위해서라도 엄격한 모습 필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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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요즘 진짜 좋은 뉴스가 하나 없는데요. 그나저나 요즘 변호사 업계는 어때요?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 손수호> 일단 변호사가 뭐냐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헌법이 있는 것처럼 변호사법도 있어요. 1조 1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멋있죠?

◇ 김현정> 멋있네요.

◆ 손수호> 또 판례에 따르면요. 변호사는 상인.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변호사는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죠.

◇ 김현정> 영리를 추구하죠.

◆ 손수호> 그렇죠.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일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의뢰인이 몰리는 변호사는 계속 더 잘되지만 적자 호소하는 변호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해 보면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평생 대접받고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과거의 그런 행태가 이상한 거예요.

◇ 김현정> 예전 형태가.

◆ 손수호>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변호사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자격 하나예요.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 손수호> 열심히 일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지만 자격 하나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 손수호> 더 많이 뽑아서 경쟁시켜야 돼요.

◇ 김현정> 오늘 그 몸담고 있는 업계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몰카 판사의 변호사 개업. 이 얘기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어제 '몰카 판사', '변호사 개업' 두 가지 단어가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제 몰카 범죄를 저질렀던 판사가 변호사로 개입했다는 소식 때문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정확히 좀 이번 논란이 어떤 거예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뭔가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죠. 일단 검사나 판사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에게는 변호사 자격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에서 자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로 정말 구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 김현정> 자격증이 있어도 또 등록 과정이 필요하군요.

◆ 손수호> 등록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번에 그 문제의 몰카 전 판사가 변호사로 등록을 했고 또 개업 신고를 마쳐서 정상적인 사건 수임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떻게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이 됐던 판사가 변호사로 되게끔 허가를 해 줬느냐, 변호사협회는.

◆ 손수호> 또 허가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 김현정> 허가는 아니에요? 등록을 받아줬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뭐가 다른 건지 크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용어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떻게 받아줬느냐. 이게 지금 여론을 들끓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변호사법에는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 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 처분받으면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등록 거부 가능하거든요. 특히 판사나 검사가 금고형이나 징역형 받거나 또는 중징계, 파면, 해임, 면직 당한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져서 일정 기간 지나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몰카 판사는요. 비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벌금 300만 원형이었습니다. 또 징계도 받았어요. 하지만 감봉 4개월이었죠. 그래서 변호사 결격 사유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위법 행위 관련해서 퇴직한 판사, 검사가 변호사 직무 수행하는 게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봐서 등록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협은 이번 사건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규정에 따라서 등록을 받아줬다는 거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던 여성들, 신체부위 몰래카메라 찍다가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국민들 정서와는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안 맞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런 인물이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해 준 게 과연 맞는 일이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리고 또 더 꼭 짚어야 되는 문제는요. 이게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의 소개도 해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이번 몰카 사건 도대체 뭐야.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듣고 보면 아하, 그거 하실 거예요. 2017년으로 가야 되죠?

◆ 손수호> 당시 현직 판사였던 홍 모 판사가. 호칭상 그냥 판사라고 할게요. 홍 모 판사가 지하철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 김현정> 다리도 찍고 막 치마 밑도 찍고 그런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더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요. 이 홍 판사가 인천에 지역구를 둔 야당 3선 중진 의원의 아들이었어요.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또 그 3선 중진 의원도 법조인 출신이고요.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이 그 판사를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이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다리 부분만 찍혀 있었어요.

◇ 김현정>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요.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된 거 같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죠.

◇ 김현정> 사실 저도 말이에요.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다니다가 어느 날 딱 꺼내보면 저도 모르게 사진 찍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 손수호>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사실.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우연히 됐다 하더라도 남자 아니고 여자만? 또 상체 아니고 하체만? 그것도 다리만? 이렇게 우연히 겹쳤으리라고 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죠.

◇ 김현정> 판사도 그렇게 본 거죠. 검사도 그렇게 본 거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불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거든요. 그거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금 300만 원형이 나온 거고 또 감봉 4개월 징계까지 이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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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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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렇죠. 그래서 법원 판사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 손수호>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강제 추행죄를 범한 판사를 좀 보죠.

◇ 김현정> 강제 추행.

◆ 손수호> 한 지방 법원에서 일하던 유 모 판사인데요. 2013년에 군복무관 시절에 만난 여자 후배를 유흥업소로 불러내서 강제로 몸을 더듬는 추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판사로 임용이 됐어요. 판사로 임용된 2014년에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불러서 음식점, 노래방에서 또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도 파렴치범인데 이런 사람이 판사봉 잡고 누구를 뭐 몇 년형을 주고 누구를 감옥에 넣고 무죄, 유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일단 의혹 제기돼서 업무 배제되고 또 재판에 넘겨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판결 나기 전에 대법원이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줬고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이 선고됐지만 검찰도 또 피고인도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사람의 경우도 법원에서 징계 안 받았고 재판에서도 벌금형이기 때문에 벌금은 무겁게 700만 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어쨌든 벌금형이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했군요.

◆ 손수호> 논란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등록 심사 위원회 열어서 위원들이 되냐, 안 되냐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변호사 등록이 됐죠. 그때 이유가 '2015년에 판사직을 그만둔 뒤에 자숙의 기간을 거쳤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형사 전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법무법인이 주로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성범죄 사건 주로 취급하는 곳에서 변호사 하고 있다고요?

◆ 손수호> 그리고 또 이 유 전 판사가, 지금은 변호사지만.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강간, 강제 추행 이런 각종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검찰 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고 재판에 가도 벌금형으로 막았다.'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 김현정> 이건 자기 경험 살려서 더 잘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런데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꼭 이 판사가 개인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하기는 또 어려워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징계를 약하게 받거나 벌금형에만 그치면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변호사, 법조인으로 계속 활동하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 손수호> 일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요. 심신 장애가 있거나 또는 판검사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퇴직해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등록 거부 가능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범한 전직 판사들이 직무 수행을 하는 데 곤란하지 않다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 김현정> 또 다른 문제 뭐예요?

◆ 손수호> 이 판사, 검사들이 죄를 짓고도, 물론 죄 짓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판사, 검사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김현정> 의심이 간다. 저 사람 판사라서, 저 사람 검사라서 좀 봐준 거 아니야라는 의심이 됐던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 손수호> 많지만 몇 개만 추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란 행위하다가 체포된 김 모 전 지검장.

◇ 김현정> 제주지검장?

◆ 손수호> 이름도 다 아실 겁니다. 2014년이었죠.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하다가 붙잡혔잖아요. 놀랍게도 현직 제주지검장이었고 또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섯 번이나 공터, 도로변에서 같은 행위를 했었죠.

◇ 김현정> 뭐 로션 이런 거 나온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로 여고생들 쫓아가고 했던 그 사건.

◆ 손수호> 맞습니다.

◇ 김현정>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주지검장 사건. 그 사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 손수호> 검찰이 6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다음에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면서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를, 검사가 기소를 해야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기소 유예면 그럼 이건 아예 기소가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 손수호>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도 안 열렸고 따라서 형사 처벌도 안 받은 거죠. 전과자가 안 된 거죠.

◇ 김현정> 사실상 무혐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손수호> 결과적으로는 비슷한데 사실 무혐의는 아니고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아니고 기소 유예를 한 거고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부분은 당시에 기소 유예 처분을 한 이유였어요. 정신과 의사가 제출한 소견서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분노로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이 폭발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성적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는 성 선호성 장애 상태였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소 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런 양반이 그때 지검장으로 검사 활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손수호> 네. 고위 검사죠. 그리고 그 후에 변호사 개업까지 했고요. 얼마 전에는 고객, 그러니까 의뢰인 중 1명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모 여행사 대표였어요. 거기에 변호인으로 재판에 나와가지고 "나도 피고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이후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고.

◇ 김현정> 그래요? 나도 그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잘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 손수호> 새롭게 태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네요. 이른바 바바리맨이라고 하죠. 여학생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아무 처벌받지 않고 성매매 사범들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 손수호> 사실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고 해서 변호사 활동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국민 정서에는 상당히 반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금방금방 변호사 등록해서 일한다라는 점에 대한 비판이 따르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판검사 출신들은 같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우리 사례를 쫓고 있었던 건데. 또 혹시 사례가 더 있습니까?

◆ 손수호>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는 이 사건을 변호사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고 장난 글인 줄 알았었는데요.

◇ 김현정> 어떤 건데요?

◆ 손수호> 뭐냐 하면 작년 5월이었는데요. 한 여성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혼 상담이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음란하고 이게 사실상 내가 성적인 희롱을 당한 것 같다. 그런 고민 글을 썼는데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화를 건 사람이 판사였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혼 상담을 가장해서 음란한 말을 한 건데요. 당시에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있습니다, 다른 판사. 작년 7월인데요. 김 모 판사는요. 회식 자리에서 공판 검사. 어떤 형사 재판부가 있으면 법정에 나와서 계속 검사 역할을 하는 검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법정에 나오는, 수사 검사 말고.

◇ 김현정> 그 검사를 공판 검사라고 하죠.

◆ 손수호> 그 공판 검사의 외모를 언급하고 두 팔로 끌어안아서 추행을 했는데 그런데 정직 1개월 징계받았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사안이 일반 회사라면 이것보다 훨씬 강한 징계. 심한 곳은 해고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심지어 법조인들 아닙니까? 검사, 판사.

◆ 손수호>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신뢰하는 그런 직위에 있고.

◇ 김현정> 신뢰가 너무나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여기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체 법조인, 전체 판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장 판사. 장 모 부장 판사는 작년에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일으켜서 5명 다치게 하고요. 도주했어요.

◇ 김현정> 도망까지 갔어요?

◆ 손수호> 네. 뺑소니입니다. 특가법에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죠. 엄한 처벌 대상자잖아요. 비난 가능성 큽니다. 그런데 감봉 4개월 징계받고 끝났습니다.

◇ 김현정> 부장 판사가 음주 교통사고 내고 5명이 다쳤는데, 뺑소니쳤는데 감봉 4개월?

◆ 손수호> 차량 2대 파손되고.

◇ 김현정> 감봉? 월급 좀 깎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러면 또 판결을 했어요?

◆ 손수호> 감봉 4개월 징계로 끝났습니다.

◇ 김현정> 아니, 법원이 원래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벌을 약하게 줍니까, 너그럽습니까?

◆ 손수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구성원의 범위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마는 법원 공무원도 있거든요.

◇ 김현정> 있죠.

◆ 손수호> 판사와 법원 공무원을 비교해 보면, 사실 판사에만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 김현정> 어떤 사례들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 손수호> 사례를 한번 보시죠.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또 400만 원 각각 선고받은 판사들이 있었는데요. 서면 경고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똑같죠? 300만 원 선고받은 법원 사무관은 감봉 2개월 받았어요.

◇ 김현정> 누구는 반성문 하나 쓰고 누구는 감봉 2개월이에요?

◆ 손수호> 반성문도 아니고 서면 경고만 받은 거죠, 반성문도 아니고.

◇ 김현정> 반성문도 아니네요, 진짜.

◆ 손수호> 그리고 2016년 어떤 부장판사, 고속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 내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거든요. 징계는 역시 감봉 4개월. 하지만 같은 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 원. 비슷하죠? 벌금 900만 원 선고받은 법원 주사보는 해임됐습니다.

◇ 김현정> 주사보가 뭐예요?

◆ 손수호> 공무원의 직급을 말하는 용어죠.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2015년에 몰카 찰영 사례가 또 나오는데요, 몰카 촬영으로 벌금 500만 원 형 선고받은 법원 관리 서기도 해임 당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업한 3선 의원 아들 전 판사는 감봉 4개월 받고 변호사 개업한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법원 내부의 어떤 징계 수준이.

◇ 김현정> 몇 개만 봐도 그런 차이가 있네요.

◆ 손수호>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 김현정> 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자의 변호사 개업이라는 게 변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원, 검찰에서부터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손수호> 일본 사례 하나 볼까요? 2012년에 전차 안에서 휴대전화기로 여성 승객 치맛속을 촬영한 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이랑 비슷하죠? 일본에서는 탄핵 소추 절차 진행돼가지고 파면됐어요.

◇ 김현정> 탄핵까지?

◆ 손수호> 네, 이 정도예요.

◇ 김현정> 이 정도가 맞죠. 다른 직업이 아니라 판사 아닙니까? 누군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판사인데.

◆ 손수호>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법 농단 연루됐어도 탄핵 소추에 대해서 소극적인 여론이잖아요.

◇ 김현정> 이러니까 자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더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엄격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헌법이 판사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해 주고 있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 아니고서는 파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그만큼 책임을 주는 겁니다, 대우도 주는 거고. 당연히 판사는 자신들의 의무 당연히 이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제 떠들썩했던 몰카 판사의 변호사 개업. 이 사건의 이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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