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다스(DAS) 소송비 대납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기일에 이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문하려 했으나 이 전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날 법원이 알고 있는 이 전 부회장의 거주지로 집행관을 보내 증인소환장을 전달하려 했다. 그러나 문이 닫혀 있고 열어주는 사람도 없는 폐문부재 상태여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부회장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구인절차를 밟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전 부회장이 주거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출석을 피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위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것이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BBK투자자문 대표였던 김경준씨를 상대로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가 다스의 대리인으로 선임됐고 다스는 2년 만에 투자금을 돌려받았다. 에이킨검프가 다스의 소송을 대리하는 동안 삼성은 에이킨검프 측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580만달러를 송금했다.
이 580만 달러에 대해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송금한 돈이 맞다고 자수서를 통해 밝혔다. 자수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에이킨검프 소속이었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소송비 대납 청탁을 전달받고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 당시 재판 중이었던 이 회장은 "청와대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송비 대납을 승인했다고 이 전 부회장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은 "(이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사면복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사면만을 이유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에) 협력하면 여러 가지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는 지금 행동이 회사와 회장님을 위해 하는 거라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 판단해 후회막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 일정은 나중에 다시 잡기로 하고 예정된 증인부터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와 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두 사람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다. 특히 제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퇴임 후 계획이 담겼다는 'PPP' 문건 작성자다. 이 문건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 전 행정관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제 전 행정관은 법정에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최근 말을 바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제 전 행정관이) 가능하면 안 나오면 안 나오고 대신 답변서를 써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제 전 행정관도 소환하되 불출석하면 다시 신문 날짜를 잡기로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