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추모 조형물 부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워 둔 조형물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모(52·여)씨와 이모(61·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애국당 소속인 해당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3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태극기집회' 도중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희망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조형물을 파손하는 현장을 채증하던 경찰의 카메라와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록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일이지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