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에는 MB 처남의 부인 권영미 씨 소환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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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횡령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DAS)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주요 증인으로 신청한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이 전 부회장이 불출석해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의 주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확인됐다. 전날엔 집행관이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화나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아는데 응답을 안 한 것을 보면 고의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 기일에 구인절차를 밟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환장이 송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구인장을 발부하기는 좀 그렇다"며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추후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예정됐던 다른 증인신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거쳐 뇌물을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이는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약 61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는 핵심 증거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보유한 다스와 관련한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만원을 삼성이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이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자 항소심에 증인들을 적극 부르는 전략으로 바꿔 22명의 증인을 신청했고 총 15명이 채택됐다. 당초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법정에 불러 추궁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11일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씨와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이 역시 불투명해졌다. 제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포함한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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