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당시 경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기 위해 대응한 것뿐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청장을 풀어주면 과거 부하 직원들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재직 당시 천안함이나 반값 등록금 등 정치적인 사안을 두고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권에 우호적인 댓글 3만 7천여 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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