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장 안착, 소상공인 부담 완화 위한 대책 신속한 집행 시급
정부세종청사 [사진=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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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참사 수준의 고용쇼크가 계속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에 이어 노동시간단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등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해 현장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말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은 빼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에서 “아무 의미없는 방안”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8일 당론으로 주휴수당 폐지 등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주휴수당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정부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속도조절 얘기가 나왔지만 당장 올해부터 시급 8350원으로 인상돼 적용되고 있는 만큼 속도조절은 아무리 빨라야 2020년부터 가능하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주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주휴수당 부담까지 2중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주휴수당으로 추가부담은 없고 최저임금도 인상되는 것이 아리라고 말하지만 그간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가운데 주휴수당 개념없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는 곳이 많았던게 우리 현실이다.
노동시간단축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성사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현장에 연착륙시킬 주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키로 하고 연초 집중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영계에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개정법 시행때까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정부가 현대모비스와 같은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 기간을 주기로 한 것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액연봉 대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기본급이 지나치게 적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탓인 만큼 정부는 단체협약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데 노조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총은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떤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현실에서는 자율 시정기간 부여한 것은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맞물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 경영계 일각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설사 결정구조가 정부안으로 변경되더라도 노사의 극한 대치를 막을수 있을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할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할지부터 갈등을 빚을 소지가 많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중립적인 인사가 많지 않은 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결정시스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할 것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 악화될 우려가 높다”며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으로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에 나서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을 통해 시장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는 조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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