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여성 승객 신체를 3회 촬영해 벌금 300만원·4개월 감봉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사직했던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이날 전직 판사 A씨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허가했다.
변협은 A씨의 전력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재직 당시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3회에 걸쳐 촬영하다 적발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함께 대법원으로부터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다.
현행법상 판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받지 않는다. 최고 수준이 정직이고, 감봉은 중간급 징계에 해당한다.
A씨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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