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대2 의견으로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2016년 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 2017년 7월1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3차례 촬영했다.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 법원을 떠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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