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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낸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전 판사는 검찰에 약식 기소됐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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