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돼 벌금형 확정…금고형 등 결격사유 못 미친 점 고려한 듯
지하철 몰카 (PG)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한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한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그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그해 12월 대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전 판사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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