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오는 3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탈퇴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익명의 유럽연합(EU)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영국 정부 측이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50조’의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EU측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putting out feelers)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의 50조에 의거해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 간의 협상 절차를 개시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하면 최종 합의가 무산되더라도 영국은 통보일로부터 정확히 2년 뒤인 3월 29일을 기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영국 측이 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사를 EU 측에 타진했다는 말이다.
영국 하원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EU측과 합의한 브렉시트 협상안을 다음 주 14~15일 중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영국 의회가 다음 주 예정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 영국은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 상황을 맞게 된다. 영국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여파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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