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7일 (월요일)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
한정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노동계 요구 충분히 반영... 걱정 안 하셔도”
<한정애 의원>
- 최저임금 결정방식 이원화, 노사 불만이나 불신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
- 최저임금 결정 기준 자체 보완, 노동계 걱정하지 않아도 요구 충분히 반영
- 정부가 사용자 측 손들어줬다?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내용에 들어간 내용
- 최저임금제도 개선 TF 제안 방식, 당시 노동계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
-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 문재인 정부 밀린 숙제하는 차원
- 2월 국회에서 논의, 잘되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시작
- 주휴수당 없애더라도 임금에 녹여내 기본급화,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감 못 해
<권순종 부회장>
- 이원구조에 동의하나 우려 많아
- 구간 설정 위원회 전문가 구성 신뢰성, 거시 경제 전문가 많이 들어와야
- 정부와 노총, 범죄의 오류
- 과도 임대료와 불공정 거래는 밀린 숙제, 밀린 숙제 들이밀고 당장 중요한 숙제 대체
-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 동의, 죄형법정주의 위반하는 내용 시행령으로 정한 것을 반대
-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10,030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30년 만의 개편. 일단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핵심을 설명해주시죠.
◆ 한정애> 정부가 발표한 핵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ILO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했고요. 또 이러한 결정 기준을 토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하는 구간 설정 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 단독 행사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찌 보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늘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면 노든, 사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추천하도록, 노사의 의견을 받는다든지, 또는 노사가 추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 안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결정 체계 개편 논의 초안이라고 하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지난 2017년 말에 이미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위원들이 각각 추천한 18명 정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를 꾸린 적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가져가야 한다고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해 저희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한 것도 그중 일부였고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 역시 최저임금 제도 개선 TF에서 만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보면, 노동자 위원들은 100% 인상,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이렇게 하다가 공익 위원들이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나왔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뀌게 되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 한정애> 일단 바뀌게 되면, 지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아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는데, 지금은 두 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가자, 그래서 하나의 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흔히 말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구간을 대략적으로 설정하는 위원회를 두고요. 이 구간설정 위원회에서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정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원화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은 어찌 보면 공익위원에 해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불신, 불만,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가 다 공익위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의 불만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표 나오자마자 양대 노총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반발하면서 일단은 전문가들이 구간설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심하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실제 현장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걸 반영할 수 있겠느냐,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한정애> 그래서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같이 보게끔 해서 결정 기준 자체도 조금 보완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나 또는 고용 상황, 경제 상황들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하자고 해서 그간 있었던 결정 기준에 더해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참고로 하는 자료였다고 하면, 그것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 보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급여 현황, 이런 것들까지 같이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계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전문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또 전문가 위원회를, 그 구간설정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 또 사용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 이동형>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서 고용 경제 상황을 포함시킨 것. 결국은 사용자 측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 한정애> 그러한 것들이 다 사실은 ILO 최저임금 결정 협약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결정 기준이라고 보았던 것에 더해서 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 등에서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참고해야 하는 상황까지 같이 이번에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다만, 노동계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고 계시기는 한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자체가 어디서 새롭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 최저임금 위원회, 즉 노사가 다 들어가 있는 곳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제도 개선 TF를 꾸렸고, 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안이라고 내놓은 것 중 하나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저희가 했던 것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된 것만 먼저 처리했었고요. 그 외에도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것들,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그 구간을 이원화하자는 것도 이미 최저임금제도 개선 TF에서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노동계도 일정 부분 받아들였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속도 조절 이야기도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 오늘의 발표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하고 연관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냐, 결국은 정부가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쪽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한정애> 노동계에서도 조금 양해와 이해, 멀리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결정한다고 하면, 아마 올해도 사용자 위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방식을 택하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부담들을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다 져야 하는 상황인데요. 공익위원들에게 너무 짐을 지우는 것이 크고,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위원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정부가 선정한 사람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문제제기가 쭉 되어 왔던 것들을 문재인 정부가 밀린 숙제들을 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밀린 숙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국회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거죠?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한정애> 지금 저희가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워낙 내놓으신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정안들이요. 결정 체계를 개편하는 것과 또 업종별로 구분하자, 지역별로 구분하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오늘 결정 기준이라든지, 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2월 국회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논의해서 논의가 잘 된다고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에 많이 협조했던 정의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날을 세울 텐데요. 협조받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 한정애> 그렇기는 한데요. 직접적으로 노사가 다 처음부터, 구간 설정부터 시작해서 결정까지 다 하게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하게 되면 노동계는 예를 들어서 75% 인상,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밀고 당기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결정하는 것에서도 서로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구간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그 설정된 구간 내에서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하나만 더 묻죠. 주휴수당 문제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주휴수당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이 주 6일 일할 때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정애> 주휴수당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질 때 주휴수당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거의 80년 정도가 됐습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휴수당은 지금 임금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임금에 녹여내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임금에 녹여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휴수당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임금을 깎자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이것은 기존에 받는 주휴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제도의 개선, 이렇게는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금 이대로 가져가지는 않겠다, 개선 방법을 생각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 한정애> 그것은 국민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듣고, 입법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 그런 제도들을 다시 개선해나가고, 시대에 맞게끔 변경해나가고 하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은 오래되었고, 주휴수당을 선진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고 하니 우리도 그러면 차라리 기본급화를 하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볼 수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한정애>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한정애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소상공인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전국 6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 연결하겠습니다. 부회장님?
◆ 권순종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이하 권순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한 소상공인 협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권순종>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모적인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구간을 합리적으로 좁히는 구간 설정의 이원구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이동형> 어떤 것이죠?
◆ 권순종> 일단 하나는 구간 설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어야 할 것이고요. 구간 설정 부분이 합리적으로 나와서 수용되어야 하는데, 구간 설정 자체를 노동계나 사용자 측도 마찬가지로 보이콧이 들어갔을 때 더 큰 갈등이 우려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등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전문 위원들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해서 15명 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구간 설정은 최저 구간, 최대 구간을 전문가 위원에서 설정한 다음에 논의한다는 거죠?
◆ 권순종> 그렇죠. 구간 설정이 구간을 최저치하고, 최대치를 설정하면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죠.
◇ 이동형> 어쨌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보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장사하거나 경영하는데 힘들다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권순종> 그렇죠.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고용이 줄고, 폐업이 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가 보류되지 않아서 폐업을 강요당하는 정도의 위협을 느끼고 있죠.
◇ 이동형> 그런데 소상공인 쪽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다른 것들, 그러니까 가게의 월세라든가, 이쪽 부분 문제가 더 심각한데, 거기랑 싸워야 하는데, 최저임금 아르바이트생하고 싸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 권순종>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당에도 정부하고 일부 단체 노총 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본 논리학적으로 범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임대료라든지, 불공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했어야 할 밀린 숙제거든요. 밀린 숙제를 들이밀고, 지금 당장 중요한 숙제를 대체하자고 하는 말씀과 똑같거든요. 저희가 그러한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저희가 투쟁을 많이 해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제, 아까 한정애 의원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연합회가 주장하는 주휴수당 문제의 해결책은 어떤 겁니까?
◆ 권순종>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주휴수당을 시행령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요. 시행령 얘기를 하기 전에 주휴수당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가면 주휴수당 제도가 임금으로 편입되거나 해서 개선되거나 폐지가 될 거예요, 결국은. 과도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보존해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동의하는데, 최저임금법 액수 산식에까지 집어넣은 시행령으로 반영된 것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반대하는 거죠.
◇ 이동형>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도 올랐는데, 여기다가 주휴수당까지 더 주게 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 권순종> 그렇죠. 저희가 시급 계산을 해보게 되면, 원래 8.350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10,030원이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계산해보니 이렇게 돼요.
◇ 이동형> 오늘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가 열렸는데, 소상공인 연합회는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 권순종> 초청을 못 받은 것인데, 저희는 그것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원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께서 애초에 발표할 때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초청하겠다고 애초에 초기 발표를 하는 바람에 혼선을 빚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중소기업과 벤처 위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 초청은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하니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청와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별도 자리를 마련하면, 참여할 의사는 당연히 있겠네요?
◆ 권순종> 그럼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소상공인들이 요즘에 깨친 것이 뭐냐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당한 시민의 권리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참여할 겁니다.
◇ 이동형>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가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운 거인가, 아니면 과도한 경쟁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권순종> 그렇게 두 가지만 선택적으로 물으신다면, 최저임금은 어려운 환경에 더 어려움을 가속화한 요소죠. 그다음에 과잉 공급 부분은 제가 반대하는데, 어떤 시장에서 공급자가 과잉이라고 하는 주장은 시장의 자연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전도된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시장에서 소멸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경기 불황이죠. 경기가 근원적으로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인터넷 여론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던데, 부회장님, 어쨌든 어렵게 연결됐으니까 한 마디 해주시죠.
◆ 권순종>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또 본인 자신까지 소상공인과 관계되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인터뷰 시간이 짧아서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빠져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정말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구성 부분의 신뢰성. 그러니까 구간 설정 위원회의 구성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거시경제 전문가가 신뢰성 있게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서 결정된 구간. 수용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구간이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 수용될 수 없는 이론적 구간이 설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시행령에 대해서 귀한 기회를 빌어서 한 마디 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지언정, 내용상 시행령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모법을 넘는 규정을 한 것이나 똑같고, 또 하나는 죄형법정주의를 타격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판례입니다. 6회 이상 확립된 대법원 판례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해당하나,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시급으로 분산 계산할 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거든요. 그래서 삼권분립 정신에 위반된 행정령을 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권순종>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소상공인 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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