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한 결정기준 개편, 기준에 따른 객관적 심의 근거마련, 균형 있는 공익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 개편 등은 그간 중소기업계가 해외사례 및 ILO협약 등에 근거해 수차례 주장해 온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영세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번 정부안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도 “이번 정부안이 다소 보완책은 될 수 있으나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당장의 생계유지가 불확실한 영세기업에 대해 당초 검토하기로 한 구분적용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3.8%를 넘고 OECD 국가 중 4위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10명 중 4명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그 외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 시작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실태조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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