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공익위원도 정부가 독점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국회나 노·사 양측이 추천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31년 만입니다.
정부 초안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먼저 정하면 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사의 대립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는 현행 방식은 폐지됩니다.
이재갑 장관은 그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 부분 줄게 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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