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한 범위 내에서 결정위가 최종 심의ㆍ의결
공익위원 선임 독점하던 정부 권한도 폐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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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을 설정하면 그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방식으로 최임위를 이원화 해 운영하게 된다. 고용수준과 기업지불능력 등 경제여건도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 각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 최임위(3자 위원회방식) 체계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변화가 없었다. 이 장관은 “1988년과 현재 고용ㆍ경제상황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이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기준으로 작동해 그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며 “노사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키는 현 결정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구간설정위가 신설되면 전문가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구간 범위를 설정해 이 범위 안에서 결정하면 불투명한 수치를 토대로 노사의 힘겨루기 속에서 결정되던 현행 방식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으로 △노ㆍ사ㆍ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하는 안과 △노ㆍ사ㆍ정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하는 안 등 2가지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결정위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대안도 제시했다. 현행 최임위와 같이 노ㆍ사ㆍ공익 위원 동수로 구성될 결정위의 공익위원에 대해 국회가 일정 규모 추천권을 행사하거나 노ㆍ사 단체가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갖는 방안을 도입한다. 공익위원을 단독으로 선임하던 정부의 권한이 폐지되는 셈이다. 입장 차이로 노사위원들이 최임위를 보이콧하면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선정과정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토록 명문화한다.
최저임금 결정기준도 보완한다. 고용수준과 기업 지불능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상황(고용ㆍ경제상황)과 임금수준과 사회보장급여 현황(근로자 생활보장) 등을 기준에 추가한다. 현재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한다.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감안, 속도 조절의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편안 초안을 토대로 고용부는 전문가 토론회(10일) 등 각종 토론회와 대국민 의견 수렴(21일~30일)을 진행한 뒤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최종 정부안이 반영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하면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시부터 새로운 체계가 적용된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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